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우선 증선위 고발 내용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검토한 뒤 고의 분식회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고,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집중돼 분식회계 자체는 들여다보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선 경영권 승계나 삼성바이오 등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여부와 관련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낸 뒤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하면서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증선위는 6개월간 심의를 진행한 끝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회사는 상장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며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게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가 7월에 고발한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누락 사건도 특수2부가 수사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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