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연루 법관 수가 대폭 늘어난 만큼 징계시효인 3년을 넘기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21일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 올린 글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보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ㆍ현직 법관 수가 93명으로 징계 청구된 13명 보다 80명이 많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시효 진행을 막기 위한 징계 청구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법원행정처 뒷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차 판사는 애초 징계 청구 기초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조사 결과가 “징계 축소에 기운 측면이 크다”면서 이를 “안철상 행정처장 등 특조단 조사를 주도한 책임자들이 형사조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다수의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20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판사는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특조단 발표에 빠진 내용이 많다”면서 “기존 13명에 비해 징계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징계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심의기일을 여는 등 올해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법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과 달리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만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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