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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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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입력
2018.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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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장병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장병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빚던 정기국회가 21일 정상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논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5당 원내대표는 우선 이날부터 예결특위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에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견을 보였던 예산소위 정수도 민주당 주장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다시 가동하고,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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