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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첫 국민연금 지원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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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첫 국민연금 지원 타당성 논란

입력
2018.11.22 04:40
수정
2018.11.22 09: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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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홍보 자료. 이재명 경기지사 블로그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홍보 자료. 이재명 경기지사 블로그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들이 장기 실업의 늪에 빠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ㆍ전남도가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달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와 현재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데, 만약 중앙정부의 검토 의견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당시부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안이다. 만 18세인 경기도 거주 청년의 최초 1개월분 연금 보험료(월9만원)를 내주고 향후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수급액을 늘리라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18~60세 국민이 가입 대상인데 만27세 미만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의 사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18세 경기 주민이 28세에 취업에 성공해 그동안 내지 못한 10년치 보험료(약 3,200만원ㆍ월 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를 내면 28세에 처음 가입한 사람보다 약 7,800만원(65~100세 수령시)을 더 받게 된다. 전남도 같은 형식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추이-박구원기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추이-박구원기자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두 지자체가 제시한 방식이 ‘정공법’이 아니라는 것에 당혹스러워한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유발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사회보험료를 매달 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추납제도를 활용하라고 장려하는 건 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힘든 국민을 구제해주는 일종의 특례 제도다. 현재도 부유층 주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이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으로 특정지역의 특정 연령층만 추납을 활용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성실한 국민’을 전제로 만든 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경기ㆍ전남 방식의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청년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데 제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7~34세 청년 지역가입자 385만명 중 84만명(22%)이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였다.

그러나 18세에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만 18~27세를 국민연금 적용제외로 둔 것은 학업, 병역 등으로 인한 취업 준비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청년 사각지대는 만 27세 이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며 비정규직으로 몰려 안정적 가입이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 18세 가입을 지원하는 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복지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지, 해당 제도로 인한 파급효과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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