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33개ㆍ택시 96개 업체 적발
근무일 수 늘이기, 수당 등 명목 지급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업체가 노조 간부에게 수당 등을 핑계로 월급에 웃돈을 지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수사 지휘를 받은 노동청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측은 노조 지부장들의 근무일을 늘리는 수법으로 임금을 지급, 시내버스의 경우 각 사 노조 지부장에게 한 달 근무일인 25일에 5일을 더해 30일치 임금을 줬고, 직무수당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노조 지부장들이 일반 노조원들보다 매달 110만∼140만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노동청은 파악했다.
택시업체는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부산 96개 택시업체가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임자에게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 가량을 추가 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조사 기간 이전부터 임금 부당지급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