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의 성급한 위안부 합의 이후 반대 여론은 물론 합의의 결과물인 재단을 두고 해산과 일본 출연금 반환 요구가 거셌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과정을 재검토해 일본 출연금을 우리 예산으로 대체키로 결정했을 때부터 재단 해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재단은 이사장과 민간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해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부의 화해ㆍ치유재단의 일방적 공식 해산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에 반대해 온 일본은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아베 총리)며 거듭 반발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결정에 이어 29일 비슷한 내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것도 악재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는 전기였던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에 한일 관계가 뒷걸음질만 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협상의 흠결은 지적하면서도 위안부 합의 자체의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재단 출연금을 일본에 반환해 아예 없던 일로 하려는 것도 아닌 듯하다. 일본 역시 재단 해산을 위안부 합의 파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양국 정부 공히 이 문제에 대한 협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화해ㆍ치유재단은 없어지지만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재단 설립 취지는 유효하다.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단 출연금 반환 요구 목소리와 달리 출연금의 절반 정도를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미 수령한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포함한 과거사 갈등 현안은 결국 양국 외교 당국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한일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라도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양국 간 어떤 새로운 해법이 가능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