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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 기준 안 바꿔도 상장 가능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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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 기준 안 바꿔도 상장 가능했다” 반박

입력
2018.11.20 20:15
수정
2018.11.20 2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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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 차-박구원기자 /2018-11-2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 차-박구원기자 /2018-11-20(한국일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15개 항목의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 글에서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당시 자회사로 회계 처리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분류하지 않은 것을 고의 회계 분식의 근거로 삼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 공동 출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은 바이오에피스가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일 뿐 경영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규정하는 게 적법했다”며 “금융당국의 판단은 바이오에피스를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기준의 해석 차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과정에서 삼정 삼일 안진 등 국내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 변경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시행한 감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해당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뒤 적합 통보를 받아 그해 11월 상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회사 내부문건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보도된 문건은 당사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ㆍ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라며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규모 이익ㆍ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미래전략실과 공유한 건 맞지만 회계기준 변경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상장 당시 코스피 상장 규정에는 영업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일 기준 시가 총액 6,000억원,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상장규정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영업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분식회계의 대표 사례인 미국 엔론 등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는 “엔론 사태 등은 외부에 회계 처리 근거를 숨기고 회사 매출을 가공해 계산하는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사례”라며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게 IFRS상 적정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 이번 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끝으로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ㆍ생산하는 회사로서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선위 결정은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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