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막말과 과도한 의전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법무부 오모 인권정책과장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결과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관에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며 “다만 징계 청구 수위는 공정한 징계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는 통상 두 세 달에 걸친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높거나 낮은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징계를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는 등의 막말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식사 동석을 비롯한 과도한 의전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으로 지난 2일 오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 과장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감찰 절차에 들어갔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 사무관으로 약 14년간 근무한 전문 공무원으로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된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인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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