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2016년 6월 총선이 끝난 뒤 그만둔 인물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과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며 김소연 당시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당시 예비후보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두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든다고 운을 떼 놓으면 A씨가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범행을 폭로해 주요 단서를 제공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 의원은 지난 4월 12일 A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줬다가 30일 돌려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방 의원은 또 2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1,950만원을 제공했다.
A씨는 방 의원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가 자신의 인건비와 컴퓨터 집기 대금 등의 명목으로 7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차명계좌로 받은 돈은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의 이름으로 조의금 15만원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공식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며 “전 전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범계 의원 측근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ㆍ왜곡하려 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게 돈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을 빼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박 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자신에게 ‘세컨드’, ‘신데렐라’ 등의 발언을 하고, 민주당 대전시당 당직자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