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 명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 김씨를 고발한 장본인이다.
이 변호사의 이날 출석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이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연관성을 감안, 혜경궁 김씨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 출석에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만 여 건의 글을 혼자 썼겠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발에 “우리도 김씨가 혼자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대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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