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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스모킹건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

입력
2018.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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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 명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 김씨를 고발한 장본인이다.

이 변호사의 이날 출석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이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연관성을 감안, 혜경궁 김씨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 출석에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4만 여 건의 글을 혼자 썼겠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발에 “우리도 김씨가 혼자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대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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