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내국인이 출입하거나 성매매방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사례 8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8개 지역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진행됐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 420여곳이 운영 중이다.
적발 사례 유형으로는 내국인 출입금지를 위반(25건)하거나 성매매방지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30건)가 많았다. 시설기준을 위반(16건)하거나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여러 기타 사례(11건)도 적발됐다. 다만 점검반은 예술ㆍ흥행 비자(E-6-2)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 83명(22개 업소)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했으나 성매매 강요ㆍ알선, 폭력ㆍ협박ㆍ임금 갈취 등 피해 사례를 찾지 못했다. 이들에게 상담처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게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으로 위법사례가 적발된 업소는 시정ㆍ개선조치를 하는 한편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며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이들의 인권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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