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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70대 할머니를 폭행… 경찰, 상해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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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70대 할머니를 폭행… 경찰, 상해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8.11.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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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잣말하자 시비 건다고 오판해 얼굴 등 때려 

 약자 폭행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방침인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혼잣말을 하는 70대 할머니가 시비를 건다고 오판해 마구 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9일 폐지 줍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25ㆍ남)씨에 대해 폭행혐의를 상해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77)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B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여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벽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등학생 3명이 현장을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혼잣말을 해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B씨가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진단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B씨 진료에 동행해 진단서를 확보하기로 했다”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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