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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공식화한 정부 VS 반대 전선 합류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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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공식화한 정부 VS 반대 전선 합류하는 시민단체

입력
2018.11.19 18:00
수정
2018.11.19 23:5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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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말까지 경사노위서 방안 마련”… 민주노총 21일 총파업 예고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노동계의 강경 투쟁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반면 진보 시민단체들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에 가세하고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ㆍ정 간 대립 전선(戰線)은 더 넓고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대상으로 ‘최근 고용노동 현안’ 설명회를 열고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정부는 경사노위 논의가 연내 끝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논의 시한도 언급했다.

정부가 단위기간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확대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을 감안해 ‘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제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예외를 터준 제도다. 노사 합의로 정한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합산 시 52시간)으로 맞추면 한 주 최대 52시간(연장근로 시 64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연장근로 시 2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그간 고용부는 단위기간 상한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다 이날 처음으로 분명한 찬성 입장을 냈다.

안 실장은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퇴색을 우려하는 노동계는 보완 장치 정도로는 어림 없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단위기간 확대는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까지 줄인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전에는 어떤 보완장치가 나와도 단위기간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경 기류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총파업 동참 선언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총파업에 동참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세종충남본부ㆍ충북본부ㆍ전남본부 역시 총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등 52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또한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내부 간부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21일) 등을 거론하며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달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안 실장 역시 “최근 일부 지방노동관서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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