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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적 약자 행정심판 청구하면 국선 변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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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적 약자 행정심판 청구하면 국선 변호인 지원

입력
2018.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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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회 소속 20명 위촉

경기도가 행정심판에서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지 못해 대리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 동안 경제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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