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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1명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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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1명만 실형

입력
2018.11.18 15:47
수정
2018.11.18 19:3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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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 4명 중 3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도 5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법당국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ㆍ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98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피해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결문 532건 분석 결과 339건(63.7%)은 집행유예, 60건(11.3%)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년 동안 실형을 선고 받은 건은 133건(25.0%)에 불과했으며, 이 가해자들은 평균 41.5개월(약 3년6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피해 아동이 사망해도 실형을 선고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1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32건의 가해자 46명 중 10명(21.7%)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이 인정한 죄명은 유기치사, 상해치사,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이세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시 판결문에선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도 아동학대는 사회가 개입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형 기준도 강화되고 사법당국의 인식도 일부 변화하는 추세다. 특히 2013년 울산ㆍ칠곡 아동학대 사건 이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의 최고 실형 기간은 2013년까지 186개월(15년8개월)이었으나 특례법 제정 이후 240개월(20년)로 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사망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한 차례도 선고되지 않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형벌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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