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초기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논란, 오랫동안 수그러들지 않았던 사법시험 존치 여론과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 제도는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법제도와 연계된 법학교육이 불충분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법률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로스쿨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 17일자 1~3면)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2008~2017년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 중 비법학 전공자 비율이 약 18%인 것과 비교하면 전공 유형이 다양해진 것이다.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80%가 법학 전공자가 아니었고, 출신대학 숫자도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관련법에서 비법학 전공자, 타대학 출신자, 취약계층,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정해 놓은 영향으로 학생 다양화에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전 법학 지식이 부족한 비법학 전공자들이 3년 로스쿨 교육으로 법조인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무교육 비율이 낮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별도로 고시학원을 찾는 학생이 많은 것도 문제다. 출범 때부터 지적됐던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몇몇 서울 로스쿨 졸업생의 대형 로펌 취업 싹쓸이 등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업계의 소득격차, 그럼에도 여전히 비싼 변호사비 때문에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현실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시행을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을 공포하면서 제도 도입 이유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이 이런 목적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법조인 양성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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