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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비자 유인 없어… 소득공제 혜택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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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비자 유인 없어… 소득공제 혜택 더 줘야”

입력
2018.11.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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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소득 25% 이상 결제 기준 없애고 상품권 지급도 고려” 

게티이미지/2018-10-21(한국일보)
게티이미지/2018-10-21(한국일보)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이른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 총액이 소득의 25%에 못 미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보고서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서 소비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택할 유인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소득공제 최소 사용액 규정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 위원은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장점이 못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도 소비자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추가비용 없이 한 달 이상 지연결제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의 경우 현재 정부가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가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공급업체가 수수료 수입 없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점이다. 제로페이를 이용해도 계좌이체는 필요하고 거래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거래 기록 보관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현재는 은행 등이 감당하게 될 전망이다. 연 위원은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핀테크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따르면 제로페이 이용 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해야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연 위원은 영세ㆍ중소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이 같은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세액공제가 큰 혜택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공제액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 위원은 “참여기업이 공익적 차원에서 손실을 감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며 “결국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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