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ㆍ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방식이 ‘현물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1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해당 시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세종시가 7번째다.
조례안은 총 11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상병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지급방식과 지원시기, 세종시교육감과 세종시장의 책무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액을 주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세종시 내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장은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으로 교복 등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부산과 인천, 경기, 울산, 전북, 충남 등 6개 시ㆍ도에선 이미 현물 지급 방식의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대전과 전남은 관련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에선 그동안 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해 ‘현물’과 ‘현금’을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 현물 지급을 선호하는 측은 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제품을 입으면 학생 간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종교육청이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보니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이 같은 이유로 현물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측은 시의회의 무상교복 현물 지급 결정을 환영하며 “무상 교복을 넘어 제복식인 교복을 편한 교복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회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 ‘편한 교복을 위한 교육주체 토론회’를 연다.
반면, 현물 지급은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중소업체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금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 위원장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우리 시 중고생 전체로 확대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조례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학부모 부담을 덜자는 본래 목적이 중요하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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