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59)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15일자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당사자이자 작성 의도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군ㆍ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를 미궁에 빠뜨리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은 합수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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