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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무죄 선고 잇따라...임종헌 주요혐의 결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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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무죄 선고 잇따라...임종헌 주요혐의 결론 예고?

입력
2018.11.17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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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1호 피고인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잘못된 행동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예고하는 ‘복선’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직권남용), 법관들의 재판권도 침해(권리행사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권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요즘 들어 직무권한(직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전 국정원 간부 6명과 파견 검사 2명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가운데 문모 전 국장은 삼성과 SK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1심은 “직무상 민간기업을 접촉해 협조 요청하는 게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해 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날 “기업을 상대 한다고 해도 기업의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직무(권한)가 아니다”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가 해당 피고인의 직무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유ㆍ무죄가 갈린 것이다.

이전에도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내리곤 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 윗선을 향해 가던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내 소송 지원 및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소송 지원이나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턴직원 채용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던 최경환 의원도 같은 날 1심에서 ‘그럴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받았다. 검찰 측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로 위법한 행위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처분 조항인 직권남용죄 형사 처벌을 어렵게 하는 사각지대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전 원장 1ㆍ2심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사법농단 재판 역시 행정처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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