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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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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 ‘1000만원 선고’

입력
2018.1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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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사대부고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수험생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사대부고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수험생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16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검찰에서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당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받았다.

이날 김 교육감은 “법원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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