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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부정부패 적발 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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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부정부패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입력
2018.11.16 10:02
수정
2018.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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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업들과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업들과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을 향해 “부정부패 감시ㆍ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공공분야에서 친인척 채용특혜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는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채용비리를 비롯한 성 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예방 △부패 행위에 대한 내ㆍ외부 신고 제도 활성화 △부정부패 적발 시 엄격한 정계기준 적용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 등이 골자다. 아울러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행정 실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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