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을 향해 “부정부패 감시ㆍ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공공분야에서 친인척 채용특혜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는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채용비리를 비롯한 성 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예방 △부패 행위에 대한 내ㆍ외부 신고 제도 활성화 △부정부패 적발 시 엄격한 정계기준 적용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 등이 골자다. 아울러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행정 실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또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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