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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빙자 사이트 가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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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빙자 사이트 가입 주의하세요”

입력
2018.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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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 개인정보로 문자 발송

회원 모집책ㆍ제작자 2명 구속

“안 쓰는 앱 탈퇴 및 정보 삭제

해야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44)씨와 중국인 웹사이트 제작자 B(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잠적한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쯤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중국인 해커를 통해 사들이거나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전화번호ㆍ이메일ㆍ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만건을 이용해 웹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이 조건만남 비용으로 결제한 5억원을 챙기고, A씨는 공범과 함께 구속된 중국인 프로그래머 B씨를 고용해 별도 사이트를 제작하고 음란물을 게시ㆍ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홍승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만큼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탈퇴 및 가입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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