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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교사에 행정업무ㆍ허위수당 청구”…자격정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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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교사에 행정업무ㆍ허위수당 청구”…자격정지 ‘마땅’

입력
2018.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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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을 담당 교사에서 행정업무를 시키고 시간연장 보육 현황을 허위 청구해 수당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와 국공립 운영위탁 취소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내 모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까지 원감을 영아반(만 1∼2세) 담임교사로 등록한 뒤 행정업무를 전담케 했다.

이 과정에서 영아반 교사로 전임근무 시 지원되는 인건비와 수당 3,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지난해 3∼4월에는 시간 연장 이용 아동이 없는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교사의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만 2세 미만 교사 대 아동 비율(1대 5) 혼합반 규정을 위반했다.

A씨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어린이집에 근무한 교사들의 민원으로 알려졌고, 해당 지자체는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지자체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1년, 시정ㆍ개선 명령 및 3,20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국공립 운영위탁 취소 처분도 받았다.

이에 A씨는 “원감은 행정업무를 병행했을 뿐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업무를 실제 수행했고, 그 업무가 반드시 교실 안에서의 업무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시간 연장 보육 수당도 고의로 허위 청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세 이하 영아반 담임교사의 주된 업무는 교육, 놀이, 식사보조, 낮잠 관리, 보육일지, 아동 수첩 작성 등으로 대부분 교실에서 영아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감이 영아반 전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학부모에게 시간 연장 보육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점 등에 비춰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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