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 공청회서 공방]
“시민단체 참여 땐 사법 정치화” vs “대법원장 권력 분산 위해 필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조직)의 비대화ㆍ관료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가 15일 진행한 사법행정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각각 법행정위원회 등 새로운 사법행정기구 신설과 외부위원 참여에 대해 찬성 3명 대 반대 2명으로 맞붙었다. 사법행정회의는 제왕적 권력을 쥔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위원과 비(非) 법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이 제안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문가들은 외부인사 참여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위원회가 특정 정치성향의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 인사들로 채워지면 사법행정의 정치화를 피하기 어렵다”며 “외부에 의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참여와 간섭은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의 권력을 확실하게 분산시키려면 비법관의 참여가 필수라고 반박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만으로 사법행정사항을 결정할 경우 법관의 이해관계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법원 셀프개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크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사법부를 국민 감시망 속에 넣음으로써 사법부는 오히려 외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율 변호사는 “사법행정이 법원 내부에서 법관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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