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기계의 이상 작동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사고 당시 기계가 자동모드 상태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멈춘 기계를 수리하다 오류가 해결되자 기계가 저절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현장 감식을 통해 해당 기계는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끼어있던 바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을 멈추고, 오류가 해소되면 갑자기 바가 상승하는 등 즉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기계에 몇 차례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바 관련 이상을 알리는 알람도 확보했다.
국과수는 기계가 자동모드 상태라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계를 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기계 자체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A35)씨가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제주개발공사는 사고 직후 삼다수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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