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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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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8.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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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2018-11-15(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8-11-15(한국일보)

어릴 적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고 때린 것을 원망해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친누나인 B(73)씨가 어릴 적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며 때린 것에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B씨가 자신의 부인을 괴롭혀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쯤 술을 마신 뒤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엄마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B씨의 머리에 휘둘렀다. 강하게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이번엔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로, 이불로 감싸 숨을 쉬지 못하게 짓누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쯤 충북 옥천 전 장모 C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과 현관문 등을 부쉈다.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친누나를 찌르려 하고, 이불로 짓누르는 등 계속해서 공격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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