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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은 고교 다니는 교사 900명… 공립학교는 내년부터 상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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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은 고교 다니는 교사 900명… 공립학교는 내년부터 상피제 도입

입력
2018.11.15 17:04
수정
2018.11.15 2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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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찰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압수한 시험지와 암기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배우한 기자
지난 12일 경찰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압수한 시험지와 암기장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배우한 기자

교육부가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 교사가 전국적으로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부모 및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및 재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기간제 포함)가 전국 고교 521개교, 900명(2018년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00개교, 교사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4개교(73명), 경남 52개교(95명), 충남 48개교(93명), 경북 47개교(89명) 순이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숙명여고와 같은 사립고가 348개교(66.79%)로 공립고(173개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외고, 과학고, 예고 등 특목고 21개교에서 교사 27명이 자녀 27명과 근무했고, 자율형사립고 17개교의 교사 41명이 자녀 43명과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경기 지역 한 사립고는 무려 교사 9명과 자녀 11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전남의 한 자사고는 교사 7명이 자녀 7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재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를 내년 3월 1일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정한 학사 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원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재학할 때의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학교의 미흡한 참여나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한 대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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