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천만원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영업자 임모(51)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로,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임씨가 가방에 거액이 담긴 손가방을 발견한 건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임씨는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손가방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가져왔다.
임씨는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6일 만에 붙잡힐 때까지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가방을 분실한 건 해외 교민인 이모(32)씨로, 은행에서 현금 5,800여만원을 찾아 자동차 지붕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임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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