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거래처에서 뒷돈(불법 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55)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고위임원인 이 부사장은 다스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철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의 아들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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