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비용을 장애인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대법원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 2급으로 가사소송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라며 수어통역지원비 예납을 요구했고 A씨는 비용을 납부해야만 했다. A씨는 이후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ㆍ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어 통역 소요 비용은 당사자가 납부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에 의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은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어 통역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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