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전고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상당수가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등)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편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세부분과 수련은 없어진다. 현행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 차에는 기본적 외과 수술ㆍ진료를 배우고, 4년 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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