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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평가단] 연예인도 몇년 쉬다 나오는데, 당원권 3개월 정지가 치명적?

입력
2018.11.17 1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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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탄주 4잔을 마시고 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평화당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파장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술랭가이드 0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의석 하나가 아쉬운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게다가 탈당설이 도는 의원이라 중징계는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수도… 다만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른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

●아야로시 ☆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다. 술로 인해 국민건강은 엉망이고, 폭력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피해가 속출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술이 원인이라면 감경을 하는 모순과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이 이 고리를 끊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미온적 대처의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의도 어공 ★

1석이 아쉬운 민주평화당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 눈높이에선 많이 부족하다. 본인이 자진 탈당하거나 당에서 출당조치를 했어야 했다.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이용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윤창호법이 만약 통과됐다면 이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던 이는 폭탄주 4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그 당은 당원권 3개월 정지가 중징계라 강변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른다.

●탐라도다 0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인물로는 안타깝지만 범죄행위는 지워지지 않는다. 당원권 3개월이 치명적이라는 민주평화당을 국민은 수긍하지 않는다. 스스로 용퇴하셔야.

●신상구(愼桑龜) ★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몇 년씩 쉬다가 나오는데, 3개월이 왠 말이냐? 또 원내교섭단체도 아닌 민주평화당 당원권 정지가 왜 징계인가? 오히려 민주당으로 갈 빌미를 주는 포상 아닌가? 다음 총선까지 당원권을 정지하거나, 국회의원 출석을 정지 정도는 해줘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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