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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운동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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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운동 ‘탄력’

입력
2018.11.15 08:12
수정
2018.1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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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범시민 유치행사ㆍ청원서 제출 등

“사법접근성 향상 위해 유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15일 오후 3시 7층 상황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 울산대 도회근 교수, 울산상의 차의환 부회장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외 유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유치위원회는 먼저 120만 울산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0만명을 목표로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울산 유치 건의서’를 작성,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공청회 등 원외재판부 울산유치행사를 개최해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시민의 뜻과 결집된 역량을 기초로 ‘청원서’를 작성,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사법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 5개 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내년 3월 인천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추가 설치되면 광역시 중 울산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게 된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울산 항소심 소송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울산시민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법 소외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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