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되지도 않은 구역 비행금지구역으로 표시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자료에 이미 알려졌던 서해완충구역과 관련한 오류 외에도 또 다른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합의되지 않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바로 잡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남북 군사합의 해설자료에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그려놨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그림을 잘못 그린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상공 10~40km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가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했던 군사합의 설명자료에는 한강 하구 상공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 지역은 우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협의와 연계해서 북측과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설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급하게 만들다보니 실수가 있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류가 있었는지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 알았다”며 “언론에 먼저 설명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오류가 있었음을 애당초 알고 있었지만,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해 굳이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해당 해설자료에서 서해 완충구역을 설명하며 완충구역 기준이 되는 초도와 덕적도 사이 거리를 80km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135km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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