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이 동중국해에서 상세한 지질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중국 대륙붕이 연장돼 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동중국해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등에서 중국의 해상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올해 동중국해의 일본 측 EEZ에서 대형 측량선을 투입해 지질조사에 처음으로 착수했다. 측량선에서 해상에 기구를 투하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고 민간 조사기관에 자세한 성분 분석 작업을 맡기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청은 2020년도에는 새로운 측량선을 투입하고 지질 채취 장치를 탑재해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2012년 중일 양국의 EEZ 경계에 해당하는 중간선을 크게 넘어와 일본 측 오키나와(沖繩) 해저협곡까지의 대륙붕 연장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다”면서 “당시 일본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련 방안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2~2017년 EEZ에서 일본 허가 없이 총 71차례의 해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4년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 등이 황허(黃河)나 창장(長江)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동중국해에 광범위하게 퇴적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9년 육지에서 유출된 퇴적물이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노르웨이의 대륙붕 연장 신청을 인정해 줬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하천으로부터의 유출에 근거해 (중국이) 대륙붕 연장을 주장하려는 것에 대해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다”면서 “일본의 정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정확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대륙붕과 육지와의 자연적 연결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경우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를 넘어 최대 350해리(약 650㎞)까지 EEZ를 연장할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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