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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한유총 비대위에 법적 조치 취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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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한유총 비대위에 법적 조치 취할 수도”

입력
2018.1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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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학교로 참여 방해 용납 못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과 관련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고, 설립ㆍ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영양관리를 위해서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가 사립유치원들을 강요, 압박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추후 진행상황을 봐 한유총 비대위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이날 기준 31.7%(337개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38.86%(13일 기준)를 밑도는 수치다.

이 교육감은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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