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공사 임원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형법을 어기거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3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같은 일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항공사고를 낸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도 최대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조항을 손 봤다. 지금까진 항공사 임원은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임원 자격이 제한됐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는 3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 임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방안이 시행되면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ㆍ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5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지금은 제재가 없지만 앞으론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사망ㆍ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운수권은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항공회담에서 따온 국가 자산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제나 심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임원의 면허결격사유에 대한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앞서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등록 파문 당시 “외국인 임원 면허결격사유 제재 수단이 면허 취소뿐인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면허취소를 포함해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그룹 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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