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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원태 사장 학위취소는 부당”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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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원태 사장 학위취소는 부당”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8.1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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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하자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하자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 소송을 냈다.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측은 교육부의 조 사장 편입·졸업 취소 통보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7월 교육부의 통보가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한진그룹 일가의 각종 전횡이 부각됐고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진상을 파악해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닌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이 이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정석인하학원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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