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측은 교육부의 조 사장 편입·졸업 취소 통보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7월 교육부의 통보가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편입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한진그룹 일가의 각종 전횡이 부각됐고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진상을 파악해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하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닌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자격 기준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평점이 이 대학 졸업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미국 대학에 직접 문의해 당시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정석인하학원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1998년 감사 때와 다르게 미국 대학 쪽을 접촉해 조 사장이 당시 교환학생 지원자격이 없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사부재리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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