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에 나선다. 도는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로 늘리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ㆍ서귀포시ㆍ북제주군ㆍ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시ㆍ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전환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행정시장 권한 한계로 생활민원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해 행정체제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행개위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안을 논의했고, 같은해 8월 행개위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도가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일정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일정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추진 보류 사유도 모두 사라졌다. 이에 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안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무리한 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행개위는 권고안을 통해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한 행정시를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현재 제주시 동(洞) 지역이며, 동제주시는 조천ㆍ구좌ㆍ우도ㆍ성산ㆍ표선ㆍ남원지역이다. 서제주시는 애월ㆍ한림ㆍ추자ㆍ한경ㆍ대정ㆍ안덕지역이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동 지역으로 각각 구분했다.
권고안은 또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정당 공천은 배제하도록 했다.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제주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4개 행정시 권역 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도나 도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권역 조정은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 방식으로는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며 “또한 행정시 권역 조정도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은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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