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사업 지연 책임과 관련해 6년간 이어온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법정 다툼이 현대로템의 일부 승소로 끝이 났다. 다만 현대로템이 당초 요구한 금액의 25% 밖에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코레일 측이 ‘판정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로템 상고를 기각하고 코레일이 233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코레일과 고속철도 열차 100량을 3,472억원에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전용차량 개조작업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납품 지체 보상금)과 선지급금 이자, 미수금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의 설계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해 지연된 183일에 대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의계약서에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지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단 “철도공사의 설계변경 요구가 열차 제작 공정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레일에게 116억원의 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코레일이 부과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많으므로 20%를 감액한다”며 철도공사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233억여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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