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보석 기간 중 술자리를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특혜 보석’ 의혹을 사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봤을 때 보석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검토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으나, 약 두 달 후 간암과 대동맥류 등을 이유로 보석을 받고 이후 7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의 보석취소검토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택과 병원에 머물며 병 치료를 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받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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