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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벌채된 목재는 수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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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벌채된 목재는 수입 안돼요”

입력
2018.1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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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면 이제부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합법벌채증명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동안에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을 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14일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원목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인 1억㎥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목재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세계 32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완화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

국제적으로도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서도 회원국들에게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실정이지만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도 1970~80년대에 심은 나무들이 벌채시기에 도달하여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할 산업기반 육성이 필요하며,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공ㆍ수출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 후 올해 8월 합법벌채 세부기준을 괴한 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도소개와 수입신고절차, 국가별 가이드라인 등을 게시했다.

1년동안의 시범운영 기간 중 올 연말까지는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해 목재수입ㆍ유통업체 등록을 독려하고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업체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벌채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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