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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뿜는 30년 이상 노후자동차 전국 7만7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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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뿜는 30년 이상 노후자동차 전국 7만7천대

입력
2018.11.14 14:58
수정
2018.11.14 1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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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 정동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담당자가 서울 전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 정동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담당자가 서울 전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자동차 가운데서도 연식이 30년 이상 된 ‘초고령’ 차량이 전국적으로 7만7,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이전(포함)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만8,862대, 승합차 8,901대, 화물차 275대, 특수차 2만9,374대 등 총 7만7,412대에 달한다.

전국에서 연식이 가장 오래된 차량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등록된 1966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목 1200(화물차), 충북 보은군에 등록된 1966년식 새한 10.5톤 덤프(화물차) 등 2대다. 이 2대를 포함한 연식 상위 차량 10대는 등록일이 1966∼1972년으로 차량의 나이가 50세 안팎인데, 10대 가운데 7대가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목 1200이다.

환경부는 특히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와 1987년 이전에 제조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휘발유차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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