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책임을 한국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소속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소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 간사 간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논의 시작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이 한유총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한국당 반대로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가 지연된 것을 두고 “로비가 분명히 있었다. 이분들(한국당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꼈다”고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축구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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