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상무)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차 국군대표 운동선수 모집 요강을 공고했다. 모집 대상은 20개 종목이다. 이 중 경찰청이 내년부터 야구단과 축구단의 선수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선수들의 합격 경쟁률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요강에서 눈에 띄는 건 프로야구 선수를 위해 지원 자격 요건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까지 선수 지원 자격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만 27세 이하’로 명시돼있었지만 올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 훈령을 바꿨다.
‘프로경기단체’를 추가한 것은 상무 선발 종목 중 유일하게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프로야구 선수들을 위해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프로야구와 달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종목 단체가 대한체육회 등록 단체일 뿐만 아니라 선수등록도 했다. 반면 프로야구 선수가 속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도 아니고, 선수 등록도 안 돼 있다.
국방부는 그 동안 지원 자격 없는 프로야구 선수를 선발, 훈령 위반 사실이 불거지자 이번에 개정했다. 기존 규정으로 지원 자격 없는 프로야구 선수를 계속 뽑는 것은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상무 야구단은 박치왕 감독을 제외한 코치들이 파견직으로, KBO에서 월급을 받는 등 협력 관계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경찰청 야구단이 해단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상무 야구단마저 프로 선수의 입단이 자칫 막힐 뻔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프로야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