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친구이자 동업자인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마약 혐의도 봐준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사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동창 B씨에게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보내 20만원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씨에게 머리카락 등 체모를 깎으라고 하고, 검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A경사는 이 때 B씨를 유치장에서 빼내 휴대폰과 담배를 건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B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또 다른 친구인 C씨가 체포된 사실과 C씨의 진술 내용 등 수사상황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채무자는 물론,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3자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변사체 사진 유출에 성매수, B씨를 무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A경사의 비위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B씨가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고발은 A경사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만 때문이었다. A경사와 B씨,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세탁공장을 함께 운영햇는데 인근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빨래를 받아 세탁해 짭짤한 수익을 챙겼다. 하지만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A경사와 C씨가 B씨를 제외한 채 세탁 공장을 운영하려 하자 불만을 품은 B씨가 고발한 것이다.
B씨는 A경사의 비위 사실을 폭로키로 마음먹은 뒤 경찰에 편지를 쓰고,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수용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대필로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냈다. B씨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감찰 및 수사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추가 수사를 한 뒤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기 전까지 경찰의 수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 5명을 적발하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고발장을 대필한 교도소 수용자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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