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초안]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 이관… 시ㆍ도지사 권한 집중 우려도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지만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껏 꾸준한 논의가 있었다. 오랜 진통 끝에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겪어야 할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에서 소개한 초안엔 자치경찰을 진두 지휘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ㆍ도경찰위원회’ 설립이 명시돼 있다.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 1명과 시ㆍ도의회 여ㆍ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ㆍ도경찰위원회에선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1명을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임명한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견제와 균형을 걱정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줌으로써 또 다른 시도 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시ㆍ군ㆍ구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시ㆍ도와 시ㆍ군구간 대등하고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시ㆍ군ㆍ구 '자치경찰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의 대상인 자치경찰의 인사와 신분에 대해선 제도 시행 초기엔 국가직을 유지하되, 점차 지방직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지방직 전환에 대한 불안 요소와 관련해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를 가능토록 한 방안으로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반, 1차적으로 지원자들에게 자치경찰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치경찰로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2022년엔 전체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까지 자치경찰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소요 인력으로 추산한 2만7,600명의 1.5배 수준이다.
이에 반해 내년 자치경찰 시행 대상 지역인 서울시, 세종시와 이미 도입된 제주도 등에선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초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원칙 발표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부에선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자치경찰교부세’ 도입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경찰 여분의 시설 및 장비도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을 원칙으로 밝히면서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그 동안 연방제 수준의 수사권 조정과 교부세 지원을 주장해온 서울시측은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보다 발전된 모델”이라며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인력이관 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 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측은 “이번 방안 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규모를 비롯해 사무와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필요 예산에 국가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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