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비판 쏟아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무슨 자치경찰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들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라 향후 청와대와 검찰, 검ㆍ경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13일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기존 조직(국가경찰)과 수사권을 그대로 지키려는 경찰 입장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도입방안은 자치경찰에 지구대ㆍ파출소를 이관하는 것을 제외하면 “시ㆍ군ㆍ구에 자치경찰대를 새로 만들어 민생치안 업무 및 관련 수사를 맡기겠다”던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경찰서 이하 모든 조직과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전하자”는 취지로 자치분권위에 제출한 검찰 측 의견과는 차이가 크다.
검찰은 이번 방안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 지자체들이 우려했던 ‘무늬만 자치경찰’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조직 신설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가경찰 관서와 자치경찰 관서로 이원화되면서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말도 나왔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성범죄는 자치경찰이, 강도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식이라 신고 내용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관할을 놓고 업무 떠넘기기가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찰의 국가경찰 권한축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자치경찰제 방안이 추진될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국가경찰 권한이 비대화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 통제까지 약화할 경우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검 관계자도 “경찰에서 맡기 싫은 ‘허드렛일’만 보내고 일반 형사사건은 그대로 남긴 것”이라면서 “국가경찰을 무소불위의 중국 공안처럼 만들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9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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