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허가를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권모(63)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경위 등을 볼 때 돈을 건넨 건설업자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권씨는 시장에게 가는 돈인걸 알면서 금품을 받았을 것’이라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검찰에서 장욱현 영주시장이 처남인 권씨를 만나 보라는 권유에 따라 만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16년 7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연면적 1만3,000㎡, 돼지 6,5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허가를 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영주시는 지난해 9월 5년여 끌어온 이 축사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1심 판결을 통해 장 시장도 처남의 금품수수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장 시장에 대한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최종무 안동지청장은 “장 시장에 대한 수사나 기소여부에 대해 어떠한 것도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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